상속세는 모든 신고 건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필수인 정부결정세목입니다.
국세청 골든트리 금융추적에 맞서는 10년 의료비·간병비·실생활비 포렌식 분리 입증으로 추정상속재산 과세와 사전증여 누진세율(최대 50%)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상속세는 국세청이 결정해야 종결되는 세목입니다. 자진신고서만 믿고 있다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패닉에 빠지는 납세자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은 AI 금융추적 시스템을 통해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현미경 검증합니다. 조사통은 세무서보다 먼저 10년 포렌식 대사를 실행하여 허점을 원천 차단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시중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10년간의 전 금융계좌 원장을 전산 일괄 추출합니다.
수만 건의 입출금 중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계좌로 이체된 거래와 ATM 고액 출금 내역을 골든트리 AI가 가족관계망과 연결하여 자동 적출합니다.
상증세법 제15조에 따라 입증 불명 인출금에 대해 "어디에 썼는지 전액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공식 금융거래 소명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요양원비, 진료비, 간병비 사실확인서, 부모님 가사비용, 취미·종교 지출 내역을 전수 역산 매칭하여 '실제 소비된 정당한 지출'임을 입체 증명합니다.
세무서 조사반과의 현장 대면 협의 및 종결 회의에 직접 입회하여, 추정상속재산 전액 배제 및 배우자공제(최대 30억) 한도를 확정 짓습니다.
총 상속재산과 배우자·자녀 유무를 입력하면 일괄공제(5억)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를 적용한 실제 납부세액을 1초 만에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핵심 상속공제 규정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자녀 있을 시 기본 5억)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중 큰 금액 적용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 실제 분할등기 완료 시 30억 인정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원 |
* 본 계산기는 간이 산출 결과이며, 실제 세액은 배우자 법정지분 분할액 및 10년 계좌 분석에 따라 대폭 줄어듭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현장 조사 첫날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필수 질문들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조사국의 사전증여 과세 논리를 100% 뒤집은 조사통의 포렌식 소명 결과입니다.
세무서 조사반은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된 9.8억 전액을 자녀에게 몰래 준 증여로 간주하여 최고세율 50%를 적용, 4.9억원의 추가 과세를 통지함.
부친 사망 후 50억 상당의 빌딩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분할 협의 지연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만 적용받아 14억원의 상속세를 고지받을 위기.
사망 8개월 전 피상속인 예금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간 4억원의 사용처를 대지 못해 상증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강제 가산된 사건.
상속인들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질문들에 정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세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정부결정세목'입니다.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종결되지 않으며, 세법상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100% 현장 세무조사(결정조사)를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골든트리(Golden Tree)는 국세청이 보유한 차세대 금융분석 전산망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개설했던 전국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일괄 추출하여,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돈과 ATM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고액을 인공지능으로 자동 적출해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 규정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에서 인출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객관적 영수증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이 숨겨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강제 과세됩니다.
간병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세청 조사관이 사전증여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조사통은 당시 요양병원 입원확인서, 간병일지, 간병인 인적사항 확인서, 계좌 이체 메모 등을 포렌식 수준으로 재구성하여 실제 피상속인의 치료와 간병에 지출된 금액임을 실증함으로써 과세가액에서 통째로 제외시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기본 5억원이 공제되며, 실제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정식 완료해야 30억 한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통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자문 세무사와 금융 포렌식 전담팀이 10년 치 전 계좌를 세무서보다 먼저 시뮬레이션 대사합니다. 현장 조사 당일 세무서 조사관과의 대면 입회부터 소명서 작성, 과세가액 제외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직접 대리하여 사전증여 가산 및 부당가산세(40%)를 원천 차단합니다.
통지서 또는 상속 재산 내역을 보내주시면 국세청 출신 자문단이
10년 금융계좌 추적 소명선과 배우자공제 극대화 전략을 10분 내로 무료 브리핑해 드립니다.
[조사통 상속세 전문 세무위기대응 센터] 상속세 세무조사는 일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조사와 달리 피상속인의 평생 금융거래 전반을 파헤치는 고강도 포렌식 조사입니다. 가족 간의 일상적인 계좌 이체라도 객관적인 소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둔갑하여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조사 착수 전 골든타임에 10년 치 금융계좌를 전수 역추적하여 실경비 소명 논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 세무사의 현장 입회와 입체 소명으로 억울한 상속세 추징을 철저히 차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