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10년 금융계좌 포렌식 역추적으로 합법적 자산형성 원천을 100% 입증합니다.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Debt-Equity Swap(출자전환)과 가지급금 상계(인정이자 4.6% 소멸)로 법인세·소득세 세금폭탄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내 돈 넣었으니 언제든 빼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법인세 조사와 대표자 개인 소득세 폭탄으로 직결됩니다.
조사통은 국세청 조사관이 반박할 수 없는 5단계 객관적 금융 포렌식 증빙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100% 정상 차입금으로 확정 짓습니다.
법인 통장에 입금된 가수금 일자, 금액, 송금인 명의를 법인 통장 전표와 1원 단위까지 100% 교차 대사하여 통장 흐름을 완벽히 분리합니다.
대표자의 과거 부동산 양도대금, 사업소득, 배당, 퇴직금, 금융기관 차입금 내역을 국세청 전산보다 정밀하게 역추적하여 합법적 자금원을 실증합니다.
형식적 통장 거래가 아닌 실질 차입금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법상 필수 요건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상환 계획서를 객관적 시점에 보정합니다.
국세청 조사관의 "매출누락 의심" 주장을 실물 매입 증빙 및 매출 대사표로 논리 파쇄하여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공식 세무조정을 확정합니다.
기업 상황에 맞춰 Debt-Equity Swap으로 부채비율을 급감시키거나, FIU 경보 기준을 회피하는 안전 분할 인출 플랜을 가동하여 완전 종결합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가장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 재무건전성과 대표자의 세부담을 종합 비교 분석합니다.
| 비교 항목 | 가수금 출자전환 (Debt-Equity Swap) 🌟 추천 | 가수금 현금 인출 (원금 상환) |
|---|---|---|
| 핵심 목적 |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채권을 주식(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영구 편입 |
개인 유동성 확보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차입 원금을 현금 인출 |
| 부채비율 변화 |
대폭 하락 (초특급 효과) 분모(자본)는 늘고 분자(부채)는 줄어 부채비율 400% ➔ 80% 수준 급감 |
악화 또는 유지 법인의 현금 자산이 빠져나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오히려 악화 가능 |
| 자본잠식 해소 |
즉시 탈피 가능 자본금 증자로 완전/부분 자본잠식에서 즉시 탈피, 금융권 대출 연장 성공 |
해소 불가 자본잠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입찰 탈락 및 대출 회수 위기 지속 |
| 국세청 세무조사 리스크 |
주식 시가평가 정밀 필수 상증세법 제39조(증여의제)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선행 시 리스크 0% |
FIU 자금출처 조사 표적 거액 현금 이체 시 국세청 CTR·STR 시스템 감지 ➔ 자금출처 세무조사 유발 |
| 대표자 세금 부담 |
소득세 0원 (비과세) 현물출자 또는 상계에 의한 신주 인수로 대표자 소득세 전액 비과세 |
출처 불명 시 상여처분 49.5% 소명 실패 시 전액 매출누락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최대 49.5% 추징 |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지분율 사전 설계 필수 주주 전원 균등 증자 시 비과세 / 1인 단독 증자 시 부동산 간주취득세 주의 |
해당 없음 지분율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이슈 없음 |
| 최적 적합 기업군 |
입찰·정부과제·투자유치 기업 신용평가등급 상향이 절실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건설·제조업 |
자금출처 100% 완비된 기업 대표자의 개인 자산형성 증빙이 국세청 수준으로 완벽히 소명 가능한 경우 |
방치해 둔 가수금이 매출누락으로 번졌을 때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연 4.6%)가 누적되었을 때의 실제 세부담을 1초 만에 산출합니다.
* 산출세액은 세법상 표준 기준이며, 실제 감액 가능선은 10년 금융계좌 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2개 이상 해당 시 즉각적인 출처 포렌식 대사가 필수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의 과세 논리를 100% 뒤집은 조사통의 입체 소명 결과입니다.
세무서는 대표자가 회사의 납품 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법인에 넣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3.8억 및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세 4.8억을 고지함.
스타트업 대표가 개발비로 넣은 9억원의 가수금으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정부 연구개발 과제 및 금융권 대출 연장 탈락 위기 직면.
매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3,680만원이 대표자 상여로 합산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고 있었으며, 가수금 출처 소명 압박을 동시에 받던 상황.
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조사 직전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명확히 답해드립니다.
국세청은 법인 계좌에 잡힌 거액의 가수금을 '회사 매출을 누락하여 차명이나 개인 통장으로 챙겼다가 법인에 다시 빌려준 비자금'으로 1차 의심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과거 합법적 소득(부동산 매각, 저축, 정상 차입 등)으로 형성된 돈임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인세 추징은 물론 대표자 상여처분(최대 49.5% 소득세)이 부과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이란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채권(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상법상의 절차입니다. 법인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자본잠식에서 탈피하고 금융권 신용등급이 상승합니다. 단,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누락하면 상증세법상 불공정 증여의제 과세(상증세법 제39조)가 발생하므로 정밀한 시가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과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은 이사회 결의 및 상계합의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완료되면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강제 가산되던 연 4.6%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부담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원천 출처가 확실히 입증되어 있다면 현금 인출은 단순 원금 상환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모호한 상태에서 거액을 일시에 인출하면 국세청 FIU(금융정보분석원)의 CTR(고액현금거래) 경보에 걸려 법인 횡령 의혹 및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기존 주주 비율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주 지분율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표자 1인만 출자전환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기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밀 사전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즉시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년간의 대표자 개인 금융계좌 거래 내역, 과거 소득신고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인 입금 증빙을 5단계로 역추적 포렌식 대사하여 '비자금이나 매출누락이 아닌 정상 차입금'임을 객관적으로 실증하면 추징 세액을 전액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통지서 또는 법인 대차대조표를 보내주시면 국세청 출신 자문단이
매출누락 의심 소명 전략과 안전 출자전환 플랜을 10분 내로 무료 브리핑해 드립니다.
[조사통 법인 재무·세무위기대응 센터] 법인 가수금의 자금출처 소명은 단순한 입금 전표 제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대표자 개인의 금융 계좌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정보관리시스템(NTIS)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토대로 접근하므로, 납세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10년 금융 포렌식 역추적 데이터로 방어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고지서 발부 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합법적 차입금 인정, 상법상 적법한 Debt-Equity Swap 출자전환을 통해 억울한 대표자 상여처분과 법인세 추징을 철통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