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무신고 전문 | 인정 경비 0원 추계과세 차단
과거 통장 내역 전수 복원으로 실제 지출 경비 100%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합법 구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및 제48조를 정확히 반영하여, 경과 기간별 법정 감면액과 장부 복원 시 아낄 수 있는 세금을 실시간 산출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기간과 대략적인 매출액·매입액을 입력하시면 절세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세무서가 결정통지서를 보내기 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최대 감면 골든타임: 무신고가산세의 절반(50%)을 법적으로 깎아줍니다. 실경비 장부 복원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입니다.
2차 방어 구간: 무신고가산세 30% 법정 감면 적용. 세무서 전산에서 무신고 표적 조사가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자진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 법정 감면 구간: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감면이 소멸되고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서'가 임박합니다.
추계폭탄 방어 필수: 가산세 감면은 없으나, 세무서가 추계결정 고지서를 때리기 전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실경비를 모두 살려내 본세 폭탄을 방어합니다.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국세청이 겨누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형별 특화 논리로 세액을 압축합니다.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하면 세무서는 가차 없이 기준경비율(10~20%)만 적용하여 엄청난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PG사 및 배달앱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1원 단위까지 100% 통보됩니다. 매출을 숨길 수 없으므로 무신고 시 부가세와 종소세가 이중으로 폭발합니다.
임차인의 소득공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으로 인해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자동 노출되어 누적 5년 치 일괄 추징의 타깃이 됩니다.
사업을 접었다고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폐업일 기준 잔존재화를 '대표자가 자가소비한 것'으로 보아 고액의 부가세 고지서를 날립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세무서는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려 합니다. 조사통은 세법 시행령 특례를 가동하여 매입세액을 100% 살려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받거나 수취한 정당한 매입 증빙은 가산세 0.5%만 물고 부가세 10% 전액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연수취가산세(0.5%)를 부담하고 매입세액(10%)을 전액 공제 처리하여 9.5%의 실익을 확보합니다.
사업용 계좌 및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 경비를 전수 발굴하여 매입세액공제 합계표를 재작성합니다.
세무서의 가공거래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계약서, 계좌이체증, 거래명세표, 물품 인수증을 완벽 매칭하여 과세관청 담당자의 직권 승인을 이끌어냅니다.
안내문을 받고 방치했을 때와 조사통을 통해 자진신고했을 때의 천양지차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 구분 항목 | 세무서 방치 시 (추계결정 고지) | 조사통 기한후신고 (장부 복원) | 납세자 실익 및 방어 효과 |
|---|---|---|---|
| 과세 방식 | 국세청 직권 추계과세 (기준경비율 강제 적용) | 간편장부 / 복식부기 실지조사 신고 | 실제 지출된 모든 사업상 경비를 100% 합법 인정 |
| 인정 경비율 | 10% ~ 25% (인건비, 사입비, 임차료 대부분 부인) | 75% ~ 95% (실제 지출비용 전액 반영) | 과세표준을 최저치로 압축하여 산출세액 폭탄 제거 |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40% 전액 1원도 감면 없이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최대 50% 법정 감면 | 가산세 원금의 최대 절반을 즉시 절감 |
| 매입세액 공제 | 무신고 간주로 원칙적 전액 불공제 (부가세 전액 추징) | 시행령 제75조 특례 적용 매입세액 100% 공제 살림 |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가세 매입세액 전액 환급/차감 |
| 세무조사 위험 | 불성실 무신고 사업자 전산 등재 ➔ 기획 세무조사 타깃 | 자진 정직 신고 완료 ➔ 세무조사 대상 자동 배제 | 대표자 개인 세무조사 및 통장 계좌추적 원천 봉쇄 |
무신고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 세금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들의 실제 구제 성과입니다.
오픈마켓 매출 누락으로 세무서에서 1억 4천만 원 추계 과세예고를 받음. 조사통이 2개년 카드매출과 물품 매입계약서, 택배비, 광고선전비를 전수 복원하여 장부 작성. 가산세 감면 신청과 함께 3,900만 원으로 종결(72% 절세).
단순경비율 초과로 기준경비율 폭탄 4,200만 원이 예상되던 상황. 과거 3년 치 금융계좌를 전수 분석하여 업무용 외주비, 장비 리스료, 교육훈련비를 100% 입증. 이미 원천징수된 3.3%가 더 많음을 밝혀내어 오히려 380만 원 전액 환급 결정.
인테리어 및 식자재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기한이 지나 매입세액 4,600만 원이 불공제될 위기.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 특례를 원용하여 지연수취 가산세(0.5%)만 물고 매입세액 4,600만 원을 전액 공제 살려내 체납 파산을 방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기한후신고를 접수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즉시 감면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접수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접수 시 20%가 법적으로 감면됩니다. 단, 관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통상 정기 신고기한 경과 후 3~6개월 사이에 국세청 전산 빅데이터(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배달앱·오픈마켓 정산자료)를 집계하여 '무신고 해명 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무시할 경우 세무서는 실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으로 최고세율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 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또는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만 부담하면 10%의 매입세액 전액을 적법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통은 이 법리를 통해 수천만 원의 매입세액을 살려냅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무신고 시 7년, 부정 무신고 시 10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최대 5~7년 치의 누락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장부 복원을 통해 일괄 기한후신고할 수 있으며, 연도별 누적 경비를 전수 소명하여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는 국세청이 지정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여 실제 지출된 인건비, 외주비, 통장 이체 경비, 임차료 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해 세금이 크게 부과됩니다. 반면 세무사 대리는 의뢰인의 과거 1년~수개년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역산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복원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최저치로 낮추고 가산세 감면 신청서까지 완벽히 제출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상태를 방치하는 사업자를 '불성실 고위험 사업자'로 분류하여 전산 추출 후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세무서가 적발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적법한 장부로 기한후신고를 접수하고 본세를 자진 납부하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자동 배제되고 종결 처리됩니다.
세무서 결정통지 전 자진 접수하셔야 가산세 감면과 실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