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미 5개년 치 금융계좌와 빅데이터 탈세 제보를 분석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대면 조사에 응하면 꼬리 질문에 넘어가 5개년 전수조사 확대 및 조세범칙(검찰 고발)으로 격상됩니다. 조사통 위기대응팀이 현장 착수부터 종결까지 1:1 대리 입회하여 부당과세와 형사처벌을 원천 차단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매출누락 규모, 계좌 형태, 세금계산서 내역을 선택하시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및 검찰 고발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산출합니다.
조사관의 첫 방문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까지, 각 단계마다 조사통 세무대리인이 현장에서 밀착 방어합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세목 외에 "과거 5개년 치 장부와 통장 내역도 함께 준비해 달라"며 은근슬쩍 조사 범위를 넓히려 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조사 범위 확대 제한)에 근거해 최초 통지 범위 외의 장부 제출 요구를 원천 차단합니다.
조사관들이 대표자와 직원을 분리한 뒤, 회사 PC는 물론 대표자 개인 노트북과 스마트폰, 다이어리까지 박스에 담아 임의제출 서명을 강요합니다.
세무사 24시 긴급 출동 입회. 영치 절차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 자료 및 법적 자문 문건의 영치 배제를 관철합니다.
조사관이 대표자에게 직접 세무서 출석을 요구하며 복무 일지에 유도신문을 기재하고, 부인 시 조세범칙 고발을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대표자 출석 전면 차단.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전담 대리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세법 법리만을 논쟁하며, 금융 포렌식 역산표로 소명합니다.
조사 종결 회의에서 40% 부당가산세를 일괄 적용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검찰 고발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사기·부정한 행위의 고의성 부존재 판례를 제출하여 10% 일반가산세로 격하시키고, 범칙위원회에서 무혐의 불입건 또는 통고처분으로 방어합니다.
조사관 현장 대면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4대 핵심 방어 수칙을 클립보드에 원클릭으로 복사하여 보관하십시오.
조사통은 무리한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법리와 증빙으로 지켜냈습니다.
주요 매입 거래처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료상'으로 강제 지정되며, A사에 8.5억 원의 가공거래 혐의로
지방청 조사국 조사관 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조사통은 화물운송연합회 차량 계근표, 원자재 시험성적서, 공장 야적장 CCTV 기록, 지게차 작업일지를
1:1로 입증하여 대법원 '선의의 거래 당사자' 판례를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 고발 전액 무혐의 및 매입세액 100% 공제를 지켜냈습니다.
퇴사한 경리 직원의 탈세 포상금 제보로 5개년 금융계좌가 전수 압수되며, 연간 포탈세액 5억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3년 이상 유기징역) 기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조사통 포렌식팀은 차명계좌 출금액 중 동대문 도매시장 매입 대금 11.2억 원을 계좌주 실명 대조로 전수 복원해
실질 소득금액을 대폭 압축했습니다.
포탈세액을 1.8억 원으로 낮추어 특가법 배제 및 통고처분(벌금 납부)으로 전과 기록 없이 종결했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조사관 8명이 불시 진입하여 회계 PC와 대표자 서랍을 일괄 영치하고,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된
9억 원을 비자금 조성 횡령 및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세 4.2억)으로 압박했습니다.
조사통은 법인 설립 초기 대표자가 개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했던 과거 8년 치 가수금 12억 원의 원천을 완벽 입증해
정당한 대여금 상환임을 증명했습니다. 상여처분 전액 취소 및 세무조사 무혐의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조사관이 기습 방문한 경우 즉시 신청해 주십시오. 10분 내로 긴급 지침을 유선 브리핑해 드립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극심한 불안을 겪고 계신 대표자분들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입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통상 10~15일 뒤 조사가 착수됩니다. 이 기간은 세무조사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 준비 기간입니다. 즉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연도에 대한 사전 모의 세무진단을 수행하고, 회계장부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정밀 대조하여 조사관의 예상 혐의 질문에 대한 1차 서면 답변과 반증 증빙을 선제 구축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일시보관(예치)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임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단, 조세포탈 혐의가 중대하여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됩니다. 기습 방문 시 당황하여 모든 PC와 개인 스마트폰까지 임의제출 서명하지 마시고, 즉시 세무대리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료 제출을 유보하고 영치 대상의 범위를 업무 관련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절대 위험한 판단입니다. 국세청 조사관은 이미 방대한 금융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유도신문을 준비합니다. 세법에 익숙지 않은 대표자가 당황하여 무심코 한 답변이나 둘러댄 거짓말은 조사관의 복무 일지에 그대로 기록되어 번복할 수 없는 자인 진술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세법 법리만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장부 작성, 장부 은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차명계좌를 통한 고의적 현금 매출 은닉 등)가 발견되고,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통상 연간 5억 원 이상 또는 포탈 비율이 높은 경우)를 초과하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범칙조사로 전환되며 검찰 고발 및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통지된 조사 범위를 벗어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명백한 탈세 제보나 구체적 포탈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조사관의 임의적인 5개년 장부 요구나 거래처 확대 조사는 위법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조사 범위 확대를 법적으로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