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 가산세가 확정되고 통장 압류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세청 출신 자문 및 조사 전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정밀 실경비 포렌식 역산으로 예정세액 최대 85% 감액 및 40% 부당가산세·조세범칙 고발을 원천 방어합니다.
우편물 수령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의견서를 접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중 어느 연도의 수입금액 불부합 또는 매입세액 부인인지 확정합니다.
자료상 거래 혐의, 차명계좌 입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국세청 전산이 포착한 과세 사유를 해체합니다.
본세보다 무서운 40% 부당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산세 감면 논리를 세웁니다.
세무서 개인납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중 어느 부서 발송인지에 따라 의견제출 vs 과세전적부심사 경로를 분기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입력하면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 법정 제출 마감일과 잔여일수, 단계별 위험 경보 및 예상 감액 방어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과세예고통지서는 5가지 유형에 따라 공격의 근거와 방어 법리가 180도 다릅니다. 통지서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 방패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이미 금융계좌와 현장자료를 확보했다고 생각해 납세자가 자포자기하고 본고지서를 기다리는 치명적 실수를 범합니다.
조사 과정의 '조사 범위 일탈(위법조사)' 절차 하자를 적발하고, 조사 종결 후 추가 발굴된 실경비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세액을 삭감합니다.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사정하거나 읍소하지만, 담당관은 상급기관 지적 건에 대해 직권 감액 권한이 전혀 없어 기계적으로 과세합니다.
세무서를 건너뛰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또는 본청 과세전적부심사로 직행 청구하여 상급기관의 무리한 예규 해석을 대법원 최신 판례로 파기합니다.
자금출처, 부동산 취득, 주택임대 등 특정 테마 기획점검 시 객관적 증빙 없는 형식적 해명서만 제출하다 전산 직권결정을 초래합니다.
국세청 PCI(재산·소득·지출) 시스템 지표를 역산하여 자금 형성 흐름도와 법리적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을 1:1 대사표로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낸 줄 몰랐다"고 둘러대면 매입세액 전액 부인과 함께 조세범처벌법(검찰 고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물류 계근표, 화물 운송증, 창고 입출고부, 금융 이체증을 복원해 대법원 2008두13435 판결에 기초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 지위를 완벽 입증합니다.
사후 조작된 차용증을 급조해 내거나 단순 친인척 거래라 주장하다가 금융실명제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가중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 전액이 순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출금액에서 실제 사업용 원가와 외주 인건비를 전수 역산 분리합니다.
조사통 위기대응팀은 수령 당일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30일을 5단계로 나누어 분초 단위로 정밀하게 방어합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관할 세무서 조사관의 과세 산출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및 공식 열람 신청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요건과 법정 기한을 확정합니다.
국세청이 부인한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실제 사업상 지출 경비(재료비, 외주 인건비, 운송비, 사업용 카드 누락분)를 금융 거래 내역에서 낱낱이 역산 편철합니다.
국세청 출신 자문위원과 공인회계사·세무사진이 합동으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결합한 의견제출서(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정식 접수하고, 담당 과장 및 심사관과의 사전 법리 조율과 구술 변론을 수행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채택(전액 인용)' 또는 '일부채택(대폭 감액)' 결정을 이끌어내고, 확정된 잔여 세액에 대해 무이자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을 승인받습니다.
통지서 감액 소명에 즉시 필요한 필수 증빙 항목을 한 번에 복사하여 세무 대리 준비에 활용하십시오.
정보를 남겨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10분 내로 통지서의 5대 급소와 예상 감액 방어선을 비공개로 직접 진단해 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처음 받고 당황하신 납세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5문 5답입니다.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최종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예정된 과세 내역'을 안내하고 납세자에게 30일간의 법정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 구제 통지문입니다. 이 30일의 골든타임 내에 누락된 필요경비와 증빙을 제출해 의견제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액을 대폭 깎거나 과세 자체를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하면 세무서 담당관은 전산에 입력된 금액 그대로 확정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경우 사전 감액 기회는 영구 소멸하며, 고지서 도달 후 90일 이내에 세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불복)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국세청 조사관은 이미 전산 불부합과 계좌 내역 등 혐의 입증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감정적 읍소나 무심코 내뱉은 해명은 조사관의 복무 일지에 그대로 기록되어 불리한 자인 진술서가 되며, 섣부른 부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몰려 40% 부당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착오나 명백한 증빙 누락의 경우 세무서 주무과에 '의견제출서'를 내는 것이 신속 종결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세법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세무서 조사팀의 무리한 처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 건은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인용률(감액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통지된 세액을 다툴 여지가 전혀 없어 100% 인정하고 하루빨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조기결정신청서를 내면 30일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고지서가 발부되어 매일 0.022%씩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30일 치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제출 즉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되므로 전문가의 감액 가능성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